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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 잠정조치와 처벌 기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사 뒤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에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만 받았다고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지 마세요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에 갖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이사하거나 전출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반환금 청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이 다투어질 수 있다면 계약서와 종료 통지 자료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의 주소와 계약 내용이 등기부 및 계약서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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