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사정이 생겨도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과 계약이 갱신된 경위를 확인해야 보증금 반환 시점이나 추가 부담을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와 묵시적 갱신은 다르다
기간을 정해 맺은 계약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됩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이 있다면 그 조건과 통지 방법을 따르고,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과 해지 시점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해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전에는 임차료와 관리비 부담이 언제까지인지도 확인하세요.
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한 날짜와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 중개비는 반드시 내야 할까?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과 조기 종료를 합의할 때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을 누가 낼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거하는 임차인이 언제나 법률상 중개보수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합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보증금 반환일도 새 임차인의 입주일과 당연히 같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조기 종료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바로 반환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종료일 및 반환일을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기세요.
새 임차인을 제가 직접 구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조기 종료를 위한 합의 조건으로 임대인이 요청할 수 있으니, 구인 책임과 중개비 부담을 함께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