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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 잠정조치와 처벌 기준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전셋집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사할 사정이 생겨도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과 계약이 갱신된 경위를 확인해야 보증금 반환 시점이나 추가 부담을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와 묵시적 갱신은 다르다

기간을 정해 맺은 계약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됩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이 있다면 그 조건과 통지 방법을 따르고,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과 해지 시점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해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전에는 임차료와 관리비 부담이 언제까지인지도 확인하세요.

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한 날짜와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 중개비는 반드시 내야 할까?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과 조기 종료를 합의할 때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을 누가 낼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퇴거하는 임차인이 언제나 법률상 중개보수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합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보증금 반환일도 새 임차인의 입주일과 당연히 같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조기 종료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바로 반환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종료일 및 반환일을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기세요.

새 임차인을 제가 직접 구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조기 종료를 위한 합의 조건으로 임대인이 요청할 수 있으니, 구인 책임과 중개비 부담을 함께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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