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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 잠정조치와 처벌 기준

집주인 동의 없이 전셋집 일부를 빌려줘도 될까?

룸메이트를 들이거나 방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려면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집주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법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전대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집 전체가 아니라 방 일부만 빌려주는 경우도 전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전대하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전대 금지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동거와 전대는 이용 실태로 판단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전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방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다면 전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을 나누는 동거인지, 공간을 따로 빌려준 것인지가 중요하므로 당사자 간 약정과 실제 거주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기존 임차인은 계약상 임대료 지급과 주택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의 관계도 별도 계약으로 명확히 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친구가 잠시 머무는 것도 전대인가요?

단기간 방문해 함께 생활하는 것과 독립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 대가 지급 여부, 공간 사용 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집주인이 구두로 허락해도 괜찮나요?

구두 동의도 사정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상 공간과 기간, 거주자 등을 적어 문자나 서면으로 동의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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