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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 잠정조치와 처벌 기준

전셋집에서 나갈 때 도배·수리비는 어디까지 부담할까?

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나 수리비를 요구해도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인지,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훼손인지입니다.

통상적인 노후와 임차인 과실 구분하기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지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햇빛에 바랜 벽지나 오래 사용해 생긴 설비의 노후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긁은 문, 부주의로 깨뜨린 시설처럼 임차인의 행위로 훼손됐다면 수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벽의 못 자국이나 얼룩도 크기와 상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퇴거 전 상태와 비용 근거를 남기기

입주 때와 퇴거 때의 사진·영상, 수리 요청 내역을 보관하고, 집주인이 비용을 청구하면 훼손 부위와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문구와 적용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액이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툼이 있으면 항목별 내역과 영수증 등 자료를 요청하고 근거를 서면으로 주고받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벽에 작은 못 자국이 있어도 도배비 전액을 내야 하나요?

A. 자국의 정도와 벽지 상태, 계약 특약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작은 자국만으로 집 전체 도배비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고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제 항목과 금액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입주·퇴거 당시 사진과 계약서를 대조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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