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해도 바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상 사유와 한도, 시기를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도 함께 살펴보세요.
인상 요구가 가능한 경우와 한도
세금·공과금 등 경제 사정이 달라져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장래를 향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증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를 넘을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맺거나 차임 등을 올린 뒤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구를 받았다면 확인할 점
계약서에 증액 특약이 있는지, 직전 인상 시점과 인상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특약이 있다고 해도 법정 한도와 1년 제한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상 사유와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동의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문자나 문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기존 계약 조건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는 매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5%는 증액의 상한일 뿐 자동 인상률이 아닙니다. 인상 사유와 시기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제 인상에는 당사자 간 합의나 분쟁 해결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인상분을 다음 달부터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요구만으로 인상액에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와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서면으로 알리세요. 다만 계약 만료나 갱신 시점에 관한 사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