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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 잠정조치와 처벌 기준

월세를 두 달치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갱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체액과 통지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달치’는 연속으로 밀려야 하는 게 아니다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이라면 보통 두 달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반드시 연속 두 달을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납액이 누적돼 기준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를 지급했다면 남은 연체액을 따져야 합니다.

해지 의사표시와 갱신 문제도 확인

연체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통지가 도달한 시점이나 이후 당사자 간 합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전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나중에 갚았더라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 내역과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통지 기록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연속 두 달 월세를 내지 않아야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액이 두 달분 월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중간에 낸 금액은 연체액에서 제외해 계산합니다.

질문 2.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월세 지급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이 임의로 월세 납부를 중단하면 연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면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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